자동차 이전등록 필요서류·비용·기간 총정리 (셀프 명의이전)
중고차는 돈을 다 냈다고 내 차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끝입니다. 기한 15일, 서류 9가지, 차값의 7~9%인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기한은 매매일(잔금·인도일)로부터 15일입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 사고·과태료 책임은 여전히 전 소유자 명의로 남습니다.
- 준비물은 9가지입니다. 이 중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이 빠져 헛걸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비용은 차값이 아니라 취득세 7% + 공채 + 수수료입니다. 2,000만원 중고차라면 지역에 따라 150만~165만원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그리고 기한 15일
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등록 절차입니다. 흔히 말하는 명의이전이 이것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다 냈다고 해서 차가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신청 의무는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기한은 매매일로부터 15일이고,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처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명의가 아직 남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등록 전에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과속 단속·통행료는 전 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자동차세도 등록원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차를 판 사람이라면,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룰 때 양도증명서를 근거로 관할 등록사업소에 소유권 이전 촉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필요서류 9가지
개인 간 직거래냐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냐에 따라 준비 주체가 달라집니다.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대부분 상사가 대행하지만, 대행료를 아끼려고 직접 하는 셀프 이전등록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두 가지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안 됩니다. 발급 신청 시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지정하고 매수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인쇄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등록 신청이 접수됩니다. 차를 인수하는 날에 맞춰 가입하세요. 보험 공백 상태로 운행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전등록 비용,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중고차를 살 때 예산을 차값만으로 잡으면 반드시 모자랍니다. 차값의 7~9%가 등록 비용으로 더 나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예상 부담액 |
|---|---|---|
| 취득세 | 취득가액 × 7% | 140만원 |
| 공채 매입 (서울) | 차량가 × 12% 매입 후 즉시 매도 | 실부담 약 24만원 |
| 공채 매입 (기타 지역) | 차량가 × 4~8% 매입 후 즉시 매도 | 실부담 8~16만원 |
| 등록 수수료(증지대) | 건당 고정 | 약 8,000원 |
| 번호판 | 교체 대상일 때만 | 약 3만원 |
| 이전 대행료 | 매매상사 이용 시 | 0~20만원 |
취득세 — 과세표준을 조심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4%이면서 감면이 적용돼 실제 부담이 거의 없고, 승합·화물은 5%, 영업용은 4%입니다.
주의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무엇에 7%를 곱하느냐입니다. 지방세법은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세금이 줄지 않고 위험만 커집니다.
공채 — 사고 바로 파는 돈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서울은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대부분은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고 할인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이 할인 손실이 실제 비용입니다. 요율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서 같은 차라도 서울과 지방의 부담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차량가·차종·지역·배기량을 넣으면 취득세, 공채 매입액, 즉시 매도 시 실부담액, 증지대까지 합한 총 등록 비용이 한 번에 나옵니다. 계약 전에 중고차 구매 절차와 함께 확인해 두면 예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15일을 넘겼다면 — 지연 과태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금액이 작습니다.
| 지연 기간 | 산정 방식 | 금액 |
|---|---|---|
| 15일 이내 신청 | 기한 내 처리 | 0원 |
| 지연 10일 이내 | 기본 과태료 | 5만원 |
| 지연 11일째부터 | 기본액 + 1일마다 가산 | 6만원부터 증가 |
| 장기 지연 | 가산액 누적, 상한 적용 | 최대 50만원 |
과태료 금액과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이전등록과 셀프 등록
등록사업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365에서 개인 간 거래의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법인 거래, 저당이 설정된 차량 등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① 서류 수령 — 잔금을 치르면서 양도증명서, 등록증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한 번에 받습니다.
- ② 보험 가입 — 인수 당일 날짜로 책임보험(가능하면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완료합니다.
- ③ 등록사업소 방문 — 취득세 고지·납부, 공채 매입·매도, 이전등록 신청을 한 창구에서 대부분 끝냅니다.
- ④ 등록증 수령 —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고, 번호판 교체 대상이면 그 자리에서 교체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한 번 발급해 소유자가 내 이름인지, 저당·압류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할부로 샀다면 금융사 저당이 정상 설정됐는지도 같이 봅니다. 할부 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중고차 할부 금리 비교를 참고하세요.
이전등록은 중고차 거래의 마지막 단계이자, 잘못되면 되돌리기 가장 번거로운 단계입니다. 서류 9가지와 15일이라는 기한, 그리고 차값의 7~9%라는 비용. 이 세 가지만 미리 챙기면 등록사업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새 차를 등록하는 절차는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에서, 이사 후 주소 변경은 변경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은 며칠인가요?
매매일(잔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처럼 사유별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아직 전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이전등록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공채 매입·매도 영수증, 이전등록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대리로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차값의 7~9% 정도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 140만원에 공채 실부담 8만~24만원, 증지대 약 8,000원이 더해집니다. 공채는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요율이 달라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큽니다.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에서 개인 간 거래의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법인 거래, 저당이 설정된 차량 등은 온라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면 5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금액이 가산되며 상한은 50만원입니다. 금액과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이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매매상사에서 사면 이전등록을 대신 해주나요?
대부분 대행해 줍니다. 다만 대행료가 별도로 붙으므로 견적서에서 취득세·공채·증지대와 대행료가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직접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셀프 이전등록으로 이 대행료는 아낄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스·렌트 조건, 위약금 계산식, 세법 한도는 업체와 계약서,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 원문과 관할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