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붙는 세금, 한 번에 정리
자동차를 사고 타고 파는 동안 세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살 때 취득세, 타는 동안 자동차세, 팔 때 이전 관련 비용입니다. 각각 계산 방식과 절세 방법이 다릅니다.
① 살 때 —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등록세는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 대부분의 개인 차량이 여기 해당합니다.
- 경차(1,000cc 이하): 4% —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승합·화물차: 5%
- 영업용(렌터카·택시 등): 4%
여기에 지역별로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붙습니다.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돌려받지만, 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차량가·차종·지역·배기량을 넣으면 실제 부담액이 바로 나옵니다.
② 타는 동안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세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차령에 따른 감면이 있습니다.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의 자동차세가 적은 이유입니다.
1월에 연납(선납) 신청을 하면 그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대신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들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팔 때 — 이전등록
중고차를 사고팔 때는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등록 신청은 매매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관할 등록사업소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 포털 바로가기 →리스·렌트 차량의 세금은 다릅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는 차량 명의가 리스사·렌터카사이므로 취득세를 업체가 내고 그 비용이 요금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세도 장기렌트는 렌트료에 포함되고, 리스는 상품에 따라 별도 부담입니다. 만기에 인수하면 그때 인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새로 냅니다.
자세한 구조는 리스 vs 장기렌트 차이 완벽정리와 만기 인수 vs 반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도 함께 보세요.
준비 중인 콘텐츠
-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총정리 — 취득세·공채·수수료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과 감면 대상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 방법
- 친환경차·다자녀·장애인 취득세 감면 요건
- 자동차 명의이전 셀프로 하는 방법